알기쉬운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상세)
2022년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하여 포스팅을 하였는데 신청자격요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같이 정리하였으니 신청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세요
1. 가구유형
아래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이며 2022년에 변경되어 구성된 경우도 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라 자격 조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법률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괄호안에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 ㅇ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 2020.12.31.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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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8세 미만 (1~17세) 부양자녀 (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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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ㅎ마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음) -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함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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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 가구원 구성
- ㅇ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계산은 사업수입금액에 아래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3. 재산 요건
- ㅇ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 - 전세금
- - 금융자산·유가증권
- - 회원권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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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아래 링크에 입력해 보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심파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