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안 핵심 4가지 정리
오늘 국토부에서 새로운 정부의 공약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가장 핵심 위주로 아셔야 할 부분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
| 재초환 대상 압구정도 한양아파트, 출처: 연합신문 |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과 조건 상향
-
우선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의 대상은 조합원이 아닌 조합이며
조합에 부과된 환수액을 조합원 간에 나누어 부담합니다
-
재건축에 대해 모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금액이
3천만원 초과 시 부과하는 것이며 이번 개정으로 부과기준을 상향하여 1억원 이하는 면제됩니다
- 부가 구간을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개편하여 1.1억 초과 시 이익의 50% 부과에서 3.8억 초과 시 50% 부과로 바뀜
2. 개시시점 조정
-
기존 추진위 구성 승인일로 부터 준공일까지의 이익금액을 계산한
것에서 조합승인인가일로부터 준공일 까지로 변경함에 따라 이익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이는 매우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 오랫동안 추진위가 구성된 후 진행이 되지
않다 얼마전 조합이 승인난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추산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최대 10년까지만 계산만 합니다
즉, 조합승인이 나고 나서 그로부터 준공이 15년 지나게 되었다면 15년 동안의 상승분으로 계산하지 않고 준공 전 10년간의 상승분만을 이익으로 산정합니다
3. 공공주택 매각대금은 이익 산정에서 제외
-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도입으로 초과이익 산정 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제외합니다
-
이를 통해 국토부는 공공 기여분만큼 부담금이 줄어들면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하고자 합니다
-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이를 얼마나 활용할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4. 1가구 1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감면
-
1가구1주택 장기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계산된 초과이익
환수금에서 최대 50%를 감면해 줍니다
- 즉,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고 기다렸던 조합원에게는 희소식이며 60세 이상은 납부도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당 양당간 협의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10월 중 처리하려고 했던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여야 대치로 통과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초환 개편도 쉽게 합의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합의하는 거 하나 없이 그냥 반대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쟁점만 찾아서 자신들 지지자들 그것도 극단적인 지지자들 입맛만 맞추려 다가 시간만 가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진행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심파파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