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빨리 갈아 타세요

코로나 이후 계속 올라가는 이자율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자 정부에서는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고정금리로 갈아 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9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그나마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 어떻게 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기쉽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대출신청을 위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설명

안심전환대출 신청


들어가면서

보통 주택담보 대출은 COFIX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 가산금리(은행마다 기준이 다름) 로 정해지는데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기간 동안 0.80%까지 떨어졌던 금리는 8월 현재 2.90%로 2.1%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기조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억을 대출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21년 9월 기준과 대비하여 연간 84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월 70만원의 비용이 순수하게 추가 지출되기 때문에 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기존 3% 이하였던 대출금리가 이제는 6%를 넘어가게 되었고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COFIX 신규취급액기준 금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래프
COFIX 신규취급액기준 금리, 출처: 네이버


이러한 이자율 증가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하는데 이를 지원해 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담보대출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신청 조건을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목 차

들어가며

1. 안심전환대출 이란?

2. 신청 자격은?

3. 신청 일정은?

4. 신청 방법

5. 필요 서류

 

1. 안심전환대출 이란?

안심전화대출은 기존 변동금리로 대출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운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이며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될 수 있고 금리 또한 시중 대출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해당 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가. 금리

8월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7% 임을 감안하면 아래 안심전화대출의 금리는 큰 이점이 있는데 특히, 39세 이하의 청년은 약 1.1%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더욱더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금리 변화
연도별 금리 변화
* 청년 기준: 소득 6천만원 이하 & 만 39세 이하

나. 대출한도와 상환 방식

①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내로  최대 2.5억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변동금리 대출의 잔액이 1.5억원이었다면 안심전환대출은 2.5억원이 아닌 1.5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거치형 상환 방식은 불가한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신청 자격은?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중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소득 수준'과 '주택 가격'인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 소득 한도 

①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원 이하여야 함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을 산정합니다
  •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 예정임을 증명한 결혼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②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입니다

 

나. 대상 주택 조건

①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시세 > 한국부동산원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함
  • 예로 국민은행시세를 조회했을 때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시세로 조회하고 여기서도 조회가 되지 않을 시 계속 다음으로 넘어감
  • ※ 현실화율 적용된 공시가는 실제 주택가격을 반영한 공시가를 의미합니다

  • 무허가 혹은 미등기 주택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 아래 주택시세 조회 링크 참고하시면 본인 주택의 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시세조회

https://ansim.hf.go.kr/sise/sise.html




② 주택 보유 수 : 1가구 1주택만 가능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조건

① 안심전환으로 대환 하려는 기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여야 함
  • 기존에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한 경우 신청이 불가함즉 변동금리대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② 조기(중도)상환수수료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라. 기타 조건

① 신청인 국적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② 신청인 나이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③ 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합니다.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3. 신청 일정

신청은 주택가격에 따라 1차와 2차로 신청하며 신청 날짜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되어 있습니다

① 1회차 (22년 9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② 2회차 (22년 10월) : 주택가격 4억원 이하

  • 1회차에 접수된 총 신청금액이 계획된 공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회차 신청이 미진행 될 수 있습니다

③ 주택가격 4억 초과의 경우 

가장 아쉬운 점인데 4억 초과 주택의 경우 1·2회차 신청 후 재원이 남을 경우에 진행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1·2회차 접수된 총 신청금액이 계획된 공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4억원 초과 주택을 추가접수 할 계획이오니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① 기존 대출이 6대 은행 대출의 경우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②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금융권 대출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에서 신청접수해야 합니다

※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됨

 

5. 필요 서류

가. 기초자료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나. 소득자료

필요한 소득 증빙 자료 목록
필요한 소득 증빙 자료 목록


신청자격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심파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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